본인 과태료 의결안에 ‘셀프 거부권’…집행부 ‘방어 행정’ 논란 확산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이동환 시장이 본인 과태료 부과 요구안에 대해 직접 재의요구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위는 이를 이해충돌 소지이자 지방의회 조사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30일 제10차 사무조사를 열고 △시장 고발 △시장 등 주요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 △엄 감사 고발(2건) 등 총 4건의 의결안에 대해 고양시가 제출한 재의요구의 적법성과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재의요구 요건은 월권, 법령 위반, 공익 침해 등 제한적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며 “이번 사안은 그 어떤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은 시장 본인과 직결된 안건이었다. 특위는 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이 의결된 뒤 시장이 이를 스스로 재의요구한 사실을 두고 “직접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 회피는커녕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윤리적 기준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이 행사한 징계·통제 절차를 집행권이 스스로 무력화하는 순간, 행정 감시 시스템은 붕괴한다”고 강조했다.
재의요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담당관 증언에 따르면 본회의 의결 직후 시장이 직접 적법성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위는 이를 두고 “소관 부서 검토와 결재 라인을 거치는 정상 절차가 아니라, 시장의 직접 개입으로 추진된 재의요구”라고 규정했다.
특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엄 감사 고발 안건까지 재의요구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위원들은 “감사 개인의 고발까지 시장이 나서서 막는 모습은 결국 시장과 감사 사이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위는 킨텍스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재 역시 정조준했다. 현재 킨텍스 임원복무요령에는 임원 문책 규정은 존재하지만, 감사 본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견제할 규정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 감사는 임기 초 경영공시에서 의무 기재 사항인 최근 3개년 경력을 누락했다가 특위 지적 이후에야 수정했으나, 킨텍스는 별다른 문책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들은 “킨텍스의 허술한 규정과 이를 방치한 고양시 관리부서의 무관심이 결국 특위 구성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최규진 위원장은 조사 직후 “특위 활동이 2026년까지 연장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집행부의 비협조와 조직적 방해에도 고양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킨텍스특위는 향후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와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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