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지원 조례 제정 성과…울릉 응급의료 인프라 제도화 평가
이미지 확대보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실적과 입법·의정활동 성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공로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해당 조례는 울릉도를 포함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지방의료원 분원 등 의료기관 설치 △의료인력 지원 응급헬기 배치 △기타 의료서비스 향상 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대응을 위해 응급헬기를 의료취약지에 상주 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실효성 있는 입법 성과로 평가받았다. 의료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농수산위원장 재임 당시에는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주도하며 농어민 소득 안정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진복 의원은 “울릉군민을 위해 추진해 온 의정활동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뜻깊다”며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앞으로도 성과로 책임지는 정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원은 울릉도를 대표하는 3선 도의원으로 예산결산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등을 거치며 도정 전반을 두루 경험했다. 독도수호특별위원장과 농수산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원내대표)**으로 활동 중이다.
조성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c9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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