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는 지난해 연수교육 대상자인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10,632명 중 10,578명이 교육을 수료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는 공인중개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사이버 연수 교육을 전면 무료로 전환했다. 기존 유료였던 교육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함으로써, 공인중개사들이 비용 부담 없이 직무 능력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교육 내용 면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꾀했다. 단순한 법령 개정 사항 안내를 넘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및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필수 과목으로 집중 편성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 단속만으로는 전세사기 등 교묘한 부동산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연수 교육을 단순한 의무 이행 절차가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도민의 신뢰받는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연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