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광적면 가래비 전통시장 주변 도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3일(금)부터 2월 19일(목)까지 고정형 및 이동형 단속카메라를 통한 주정차 단속이 일시적으로 유예된다.
다만, 6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면적 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인도(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포함) 위는 주민신고제를 포함해 연휴 기간에도 단속이 계속된다.
또한 시민과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42개 공영주차장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