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무관리팀과 외부인들의 거짓 정보에 기반해 이뤄졌다”며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협의 당시 고인의 의사를 담았다고 알려진 ‘유지 메모’가 사실과 다르며, 정보 차단 속에서 의사표시가 이뤄졌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상속인 간 협의가 유효하게 이뤄졌고 기망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선대회장이 생전 경영재산을 구광모 회장에게 승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를 재무관리팀이 기록한 메모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상속인들이 협의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일부 조정까지 요청한 점을 들어 합의의 자발성을 인정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상속 비율의 적정성’이 아닌 ‘협의 과정의 인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1심에서 중시한 부분은 상속인들이 내용을 알고 합의했는지 여부였지만, 원고 측은 전달된 정보 자체가 왜곡돼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재무관리 조직의 역할 역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원고 측은 조직적 정보 통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측은 고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협의 당시 상속인들이 어떤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인지했는지가 판결 방향을 가를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번 소송은 2조원 규모 유산 분쟁이지만 재계에서는 지분 규모보다 승계 절차의 정당성 판단에 더 주목하고 있다. 항소심 판단에 따라 향후 대기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 협의의 효력과 내부 의사 전달 방식에 대한 법적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심에서 고인의 승계 의사가 인정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판단이 달라질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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