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북부지사 이정임 부장
이미지 확대보기2018년 부산 의료생협 명의의 사무장병원은 무려 4년간 총 59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하여 적발되었고, 수사기관은 결국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운영자를 검거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2019~2020년에 국민권익위원회·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조사를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 41개소를 적발하였다. 의료기관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이들이 명의만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수백여명의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강요하고 국민건강보험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당 청구하여 잠재 부당이득만 약 3,287억 원 수준에 달했다.
위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가 의료현장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불법개설기관 관련 범죄는 건강보험법, 의료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고난도의 범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없이는 실체 규명 또한 쉽지 않다.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기관이 정작 수사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현재의 구조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은 특정 범죄에 한정된 수사권을 부여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다. 특사경은 경찰·검찰의 지휘와 사법적 통제를 받으며 운영되는 만큼 권한 남용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달리, 오히려 공단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또한 보장될 것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자 성실히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범죄 수익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은 국민건강과 재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가장 실질적인 대안인 셈이다. 이제는 논의가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