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인원은 기존 750명에서 1050명으로 늘리고, 전세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이 사업은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최대 40만 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 20만 원(12개월) △월세 월 20만 원(12개월)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은 3개 분야별로 각 350명씩 총 1050명을 선정해 진행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하거나 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청년이 대상이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공고일(2월 27일) 기준 1개월 전까지 성남시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성남 청년정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1억1800만 원(346명)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4억5100만 원(242명) △월세 9억7700만 원(519명)을 지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