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과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참여는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제안이 가능하다.
공모 대상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생활 불편 해소 사업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등이다. 다만 단순 민원성 사업이나 타 기관 소관 사업, 법령·예산 편성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은 제외된다.
접수된 사업은 6월 중 해당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 온라인투표 결과가 30% 반영된다. 최종 선정 사업은 부서 검토를 거쳐 2027년도 예산안에 포함되며, 예산 확정 이후에는 반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청년 이사비 지원, 진위천 산책로 휴식공간 조성 등 18개 사업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