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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6·3 지방선거 앞두고 위법 행위 선제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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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6·3 지방선거 앞두고 위법 행위 선제 차단 나서

전 직원 대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3일 안양시가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양시이미지 확대보기
3일 안양시가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안양시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선제 예방에 나섰다.

이에 시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성수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를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강의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집합교육과 영상 송출을 병행해 전 부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교육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 행위 기준과 선거 관여 금지 사항, 시기별 제한 규정 등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다뤘다.
특히 선거일 60일 전부터 적용되는 제한 사항과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메시지 등 온라인 활동에서의 유의점, 행사·회의 개최 시 주의사항, 발언 및 자료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가능성 등 현장 중심의 사례도 소개됐다.

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법 준수는 기본 책무”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