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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환경단체 “화옹지구 경마공원 추진은 중대한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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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환경단체 “화옹지구 경마공원 추진은 중대한 오판”

“세수 효과 과장·습지 보호 충돌”…행정 절차 착수 강력 규탄
화성시가 공식화한 화옹지구 서울경마공원 유치 플랜. 자료=화성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화성시가 공식화한 화옹지구 서울경마공원 유치 플랜. 자료=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가 화옹지구를 서울경마공원 이전 후보지로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지난 달 27일 시가 화옹지구 4공구를 서울경마공원 이전 최적지로 공식화하고 관련 부처에 유치 건의서를 제출하며 특별법 제정 추진까지 밝히는 등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며 "이러한 결정은 화성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오판"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경마공원 유치는 지역 성장 전략이 아니라 사행 산업을 기반으로 한 단기적 개발 논리를 생태 자산 위에 강요하는 퇴행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경마공원 유치를 통해 연 550억 원 규모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경마 레저세의 대부분은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된다"며 "시설이 위치한 기초지자체가 확보하는 비율은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 혼잡과 소음, 환경 훼손, 행정 부담은 시민이 떠안는 반면 재정적 실익은 제한적"이라며 "이는 시민 삶의 질과 환경을 희생해 다른 지역 재정을 보전하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화옹지구 일대 매향리 갯벌과 화성습지는 2022년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국가 습지보호구역이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등재지다"며 "특히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 전 세계 개체수의 약 8.6%가 이 지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 보호 가치가 높은 생태 거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보호 지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마공원 이전을 화성시가 공식화하면서도 환경 정책과의 정합성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겨울철 경주로 결빙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염화칼슘 등 제설제가 인근 농지의 염류 집적과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말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분이 화성호로 유입될 경우 수질 부영양화와 악취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소음과 야간 조명, 교통량 증가 등이 철새 서식과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사후 관리나 보완 대책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시가 경마공원 유치를 위해 특별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단체는 "특별법 추진은 현행 법과 제도가 요구하는 환경적·사회적 검증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며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정책 결정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가 시민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이전 최적지 공식화와 유치 건의, 특별법 추진까지 발표된 상황"이라며 "결정 이후의 설명은 시민 동의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정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경마장 유치 공식화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