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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만나고 온 김정관 "12일 대미투자법 통과되면 美 관세인상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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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만나고 온 김정관 "12일 대미투자법 통과되면 美 관세인상 없을 듯"

미국을 방문해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협의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을 방문해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협의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미국의 관세 인상이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대미투자특별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다"면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인 뒤 바로 미국으로 향해 러트닉 장관과 회담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미국 정부에 청원한 것에 대해서도 러트닉 장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해 제재를 할 수 있게 만든 법이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이것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로 거기에 맞춰 대응한다고 설명했다"며 "(러트닉 장관과) 상호 간에 서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선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면서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고,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