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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특사경, 조개·갯벌 채취 등 ‘유어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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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특사경, 조개·갯벌 채취 등 ‘유어행위’ 특별단속

마을어장 내 불법 채취·절도 반복 신고 증가
미허가 어구 사용·포획 금지 위반 엄중 대처
인천광역시청. 사진=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광역시청.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유어행위’ 증가 시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와 건전한 해양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어행위(조개·갯벌 채취 등) 증가 시기를 맞아 시행되며,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와 수산과,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어촌계 등 민관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관련, 단속반은 구역별로 편성되며, 반복 민원 발생 지역과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적 단속을 할 예정인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루질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

특사경은 마을어장 내 불법 채취와 절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어민과 유어객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단속을 통해 이런 문제들까지 손을 보겠다는 의지다.
특히,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포획·채취는 어린 조개의 생육에 피해를 주고 해양 생태계 파괴가 커짐에 따라 특별단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단속 대상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는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 전반으로 특히 작살, 삼지촉, 변형갈고리 등은 불법임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의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되지 않은 불법 어구 사용 △스쿠버 장비 착용 수산물 채취 위반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 기간 위반 △일정 크기 미만 수산물 포획 체장·체중 위반 △어촌계 관리 마을어장 내 양식 수산물 무단 채취·반출 행위 등 5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반행위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불법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