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7일 시의회에 따르면,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해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당 조례는 지난 2024년 8월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후속 개정안이다. 현장 여건과 시설 설치 현실을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황금석 의원은 “전기차 보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충전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시민 이용 편의와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향후 성남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