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운영 구조 속 ‘명의 지급’ 관행 논란
이미지 확대보기20일 조합 관계자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A씨 재임 기간인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실제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인물 B씨와 C씨에게 각각 약 960만 원, 1730만 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급여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된 정황이 거론되면서 자금 집행의 투명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전직 임원 D씨는 “문제의 인물들이 조합 업무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 급여는 계좌이체로 지급되는데, 이 건은 현금 지급 방식이어서 의문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여가 실제 근로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당시 이사 등으로 활동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건비가 지급됐다면 업무상 횡령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명의와 지급 방식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자금을 착복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문제가 된다면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운영 구조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시각 차가 드러난다. 의혹 제기 측은 “상시 근무 인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해당 금액 규모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반면, A씨 측은 “과메기 성수기에는 단기 인력 수요가 급증해 현장 중심의 유동적 인력 운용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핵심을 ‘실제 근로 여부와 임금의 최종 귀속’으로 보고 있다. 한 회계 전문가는 “명의 대여를 통한 임금 지급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도 회계 처리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실제 근로자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임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됐는 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회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의혹인 만큼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수사를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조성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c91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