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시설 미설치·방진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확인 수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확인 수사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기획수사는 관내 대형·민원다발·위법 의심 공사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시 대기보전과 및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수사 결과에서 5개 공사장은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도, 실제 작업 현장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살수 조치 없이 토사를 싣고 내리다 적발됐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일부 설치하지 않거나, 토사를 싣고 내릴 때 일부 구역에만 살수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미흡한 9개 공사장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의성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한 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협조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최근 남동산단 환경 관련해서 업체를 단속했지만 1건만 적발했다.
또한, 비산먼지 주범인 건설현장이 더 문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비산먼지 주범 건설현장이 주목을 받았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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