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원전 안전 해체와 관련한 법안 대표 발의 눈길
원전 해체 승인부터 진행 상황까지 전 단계 정보 공개 근거 마련
단순한 시설 종료가 아니라 대한민국 원자력 정책의 새로운 출발
원전 해체 승인부터 진행 상황까지 전 단계 정보 공개 근거 마련
단순한 시설 종료가 아니라 대한민국 원자력 정책의 새로운 출발
이미지 확대보기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지난달 31일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원전 해체 승인부터 진행 상황까지 전 단계에 걸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고리 1호기는 운영 종료 이후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승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 승인 및 진행 상황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해, 해체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취재에 따르면 원전 해체는 고도의 기술과 장기간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안전성 확보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해체 과정에서는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 가능성과 폐기물 처리 문제, 작업자 피폭 위험 등이 상존한다. 특히 원전 내부 구조물 해체와 오염 토양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방사선 노출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폐로 과정에서 오염수 처리와 정보 공개 문제로 국제적 논란을 겪고 있으며, 독일 역시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해체를 진행하면서 막대한 비용 증가와 폐기물 처리 문제에 직면한 바 있다.
따라서 정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가 향후 원전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할 시험대는 물론 지역의 안전과도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만 의원은 “고리 1호기 해체는 단순한 시설 종료가 아니라 대한민국 원자력 정책의 새로운 출발”이라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