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계약 해지 법적 공방 불가피 사업 장기화 안갯속
이미지 확대보기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A씨(여 39)이 금품수수 의혹 혐의로 최근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개발 마감재 납품 등 계약을 대가로 특정 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제보와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 A씨 자택과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합 내부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최근 조합원 100여 명은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오는 30일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합은 총회를 통해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으며,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이에 반발해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DL이앤씨 측은 조합이 특정 마감재 업체 선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고 주장하며,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대응 가능성도 시사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재개발 사업은 약 24만㎡ 부지에 48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