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임대사업자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과 의무사항, 등록 및 말소 절차 등 핵심 내용을 시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 사업자 등록 유지 요건 등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해 사업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 상담과 확인 절차를 병행하도록 안내, 불이익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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