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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제도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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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제도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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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사 전경. 사진=과천시
과천시가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제도 이해도 제고에 나서고 있다.

시는 임대사업자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과 의무사항, 등록 및 말소 절차 등 핵심 내용을 시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 사업자 등록 유지 요건 등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해 사업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 상담과 확인 절차를 병행하도록 안내, 불이익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이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상담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