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일 시에 따르면, 이는 상권 활성화와 함께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이 밀려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1월 팔달구 화서문로 중심으로 장안동과 신풍동 일원(약 2만9520㎡ 규모)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은 최근 방문객 증가로 상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처럼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 상승과 함께 기존 자영업자들이 점포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 낙후된 지역이 개발되거나 상권이 성장하면서 임대료와 생활비가 오르고 기존 주민이나 상인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시는 행리단길을 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대표 사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상권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은 수원시가 추진 중인 ‘지역상권 보호도시’ 전략의 일환이다. 시는 2024년 5월 ‘지역상권 보호도시’를 선포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소비 촉진 행사인 ‘새빛세일페스타’ 정례화, 대형 유통시설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빛세일페스타’는 참여 점포 절반 이상이 매출 증가 효과를 체감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상권이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과 상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 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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