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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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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
이완규 전 법제처장 위증 혐의 징역 3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범죄가 성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절차적 뒷받침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 전 처장은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 측은 그동안 비상계엄 관련 조치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 범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마친 뒤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