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
이완규 전 법제처장 위증 혐의 징역 3년 구형
이완규 전 법제처장 위증 혐의 징역 3년 구형
이미지 확대보기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범죄가 성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절차적 뒷받침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 전 처장은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 측은 그동안 비상계엄 관련 조치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 범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마친 뒤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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