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1호 공약 구체화… 1일 7급 공채 시작으로 인력 대거 확충
‘영세·소규모 사업장’ 밀착 방어… 위법 적발보다 ‘사고 예방’에 무게
‘영세·소규모 사업장’ 밀착 방어… 위법 적발보다 ‘사고 예방’에 무게
이미지 확대보기민선 9기 경기도가 산업 현장의 안전망을 촘촘히 다지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을 확보하기로 하고, 이달 1일 7급 노동직 공개채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력 수급 절차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보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핵심 노동 공약의 후속 조치다.
도지사직 인수기구였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역시 경기도의 120대 정책 과제 중 첫머리에 이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배치하며 실행 동력을 뒷받침했다.
단계적 인력 충원 가동… 2027년 상반기 현장 배치 완료
도는 오는 연말 예정된 관련 법 개정 시기에 발맞추어 전담 행정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하반기 첫 단추를 끼운 7급 노동직 공채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8·9급 경력경쟁채용과 도내 시·군 공무원 전입 카드까지 다각도로 활용해 총 170명에 달하는 현장 감독 인력을 단계별로 임용할 방침이다.
선발된 인력들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12주 과정의 전문 직무 교육을 이수하고 사법경찰관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경기도는 행정 조직 정비와 교육 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도내 산업 현장에 이들을 전격 투입할 예정이다.
‘중앙 독점’ 깨는 법적 근거 마련… 지역 특화형 예방 행정 서막
이 같은 경기도형 노동 행정의 발판이 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오는 12월 8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고용노동부)가 독점해 온 노동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광역정부가 지역 현안과 산업 특성에 최적화된 '예방 중심의 맞춤형 노동 행정'을 독자적으로 펼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완성된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정조준… 위법 적발 아닌 ‘개선 지도’ 초점
경기도가 이처럼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도내 특유의 노동 환경과 직결돼 있다. 경기도는 제조업, 건설업을 비롯해 물류·서비스업, 플랫폼 노동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밀집도 높은 노동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일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앙정부의 한정된 감독 인력과 정기 점검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24시간 감시하기에 한계가 뚜렷했다. 자연스럽게 산재 사고와 노동권 침해의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는 우려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도는 신설될 지방노동감독관들을 대기업 보다는 감독의 손길이 닿지 않던 취약 현장과 영세 사업장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사후 처벌이나 위법 사항 적발 위주의 징벌적 감독에서 탈피해,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사고 예방형 감독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