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발표... "개발이익 환수 원칙과 시 행정 공익성을 사법부가 인정"
이미지 확대보기시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가 LH에 부과한 3천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의 적법성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시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일관된 행정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 환수 원칙과 시 행정의 공익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이 신상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도 내놨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 자체보다 공표 내용의 핵심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당시 설명의 실체적 근거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행정행위를 왜곡하거나 시민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정치적 쟁점으로 소비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무분별한 고발과 정치적 공세는 행정력 낭비와 시민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판결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이익 환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정당한 시정 성과가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