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판교 개발부담금 대법원 최종 승소 성남시 "선거법 고발된 신 시장 발언도 사실 근거"

글로벌이코노믹

판교 개발부담금 대법원 최종 승소 성남시 "선거법 고발된 신 시장 발언도 사실 근거"

입장문 발표... "개발이익 환수 원칙과 시 행정 공익성을 사법부가 인정"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이지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이지은 기자
성남시가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고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이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가 LH에 부과한 3천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의 적법성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시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일관된 행정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 환수 원칙과 시 행정의 공익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이 신상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도 내놨다.
시는 "신 시장이 당시 판교 개발부담금 1심 소송 결과를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추정치임을 전제로 예산 절감 효과와 시정 성과를 소개했다"며 "관련 발언 역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 자체보다 공표 내용의 핵심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당시 설명의 실체적 근거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행정행위를 왜곡하거나 시민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정치적 쟁점으로 소비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무분별한 고발과 정치적 공세는 행정력 낭비와 시민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판결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이익 환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정당한 시정 성과가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