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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판은 광장의 정치가 아니라 법대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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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판은 광장의 정치가 아니라 법대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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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사 전경. 사진=과천시
과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사건 항소심을 앞둔 지금, 다시 한번 그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다.

수원고등법원 앞에서는 과천 지역 정치인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용도변경 불가"를 외치고 있다. 이에 맞서 종교자유세계인권연대는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라"며 같은 장소에서 맞불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정치인도, 시민단체도 자신의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권리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두고 법원 앞에서 특정 결론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면에서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재판을 '신천지 문제'로 바라본다. 그러나 법원이 심리하는 대상은 신천지라는 종교 자체가 아니다. 행정청인 과천시가 내린 용도변경 불허처분이 법률상 정당했는지 여부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그 결정이 마음에 드는가"를 판단하지 않는다. 행정청이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와 기준을 충족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만큼 충분한 공익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는지를 따진다.

앞서 1심 판결도 그 틀에서 내려졌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나 특정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용도변경을 불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천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공공복리에 구체적인 위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이 "신천지가 유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행정청이 입증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에 가깝다.

그래서 과천시는 1심 이후 교통과 안전 영향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불허처분의 정당성을 보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롭게 제출된 자료가 실제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익 침해를 증명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결국 이번 재판의 승패는 정치적 구호나 여론조사가 아니라 증거의 설득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지방의회는 행정을 견제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기관으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법원 앞까지 나가 특정 결론을 요구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정치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종교단체 역시 종교 자유를 주장할 권리는 있지만, 법원이 판단해야 할 기준은 권리 주장 자체가 아니라 법률과 증거다.

사법부는 여론을 재판하는 기관이 아니다. 다수의 반대가 곧 위법성을 의미하지도 않고, 특정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번 항소심은 신천지에 대한 호불호를 결정하는 재판이 아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어디까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를 묻는 재판이다.

이처럼 법정 안에서는 오직 법률과 증거만을 검토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며,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