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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 "학폭 해결, 학교 영역 넘어서...교권 보호 매뉴얼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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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 "학폭 해결, 학교 영역 넘어서...교권 보호 매뉴얼 제정을"

"교육 현장 갈등은 악성 민원에서 시작되고 결국 교권 침해로 이어져"
"교육청이 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포함한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해야"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이 27일 교권 추락과 학폭 해결의 교육적 한계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방어망 구축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이 27일 교권 추락과 학폭 해결의 교육적 한계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방어망 구축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이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반복되는 조사에 신음하고, 학교폭력의 갈등은 갈수록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교육 현장의 적나라한 실태를 두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전날 열린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업무보고 질의에서 현주소를 냉정하게 짚으며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들 에너지만 소모"


장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재조명된 교육 현장의 참담한 단면을 직시했다.

교사가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아동학대로 피소될 경우, 학교와 교육청은 물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반복되는 조사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현실을 정조준했다.

장 의원은 “선생님들이 본연의 임무인 교육활동에 매진해야 마땅하지만, 지금은 쏟아지는 악성 민원과 조사 대응에 온 에너지를 뺏기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장을 든든하게 지켜줘야 할 교육청의 방어 매뉴얼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현재 교육청이 학교폭력의 법적 송사 비화를 막겠다며 도입한 ‘관계 회복 숙려제’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피·가해 학생과 보호자의 자발적 동참이 전제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고, 가뜩이나 벅찬 교사들의 업무 가중만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학부모 민원에서 촉발된 갈등, 학교에만 떠맡기면 안 돼"


학교폭력의 본질이 단순 학생 간의 다툼을 넘어 학부모들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과 악성 민원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모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 의원은 “대부분의 교육 현장 갈등은 학부모의 빗나간 민원에서 출발해 교권 침해라는 파국으로 치닫는다”며 “지금의 미온적인 제도와 시스템만으로는 이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기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제10대 시의회 시절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주도했던 경험을 상기시켰다.

당시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적 안전망을 다졌던 만큼, 오늘날 더욱 극심해진 교권 추락과 학폭 사태 앞에서 교육청이 한 템포 빠르게 선제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장 의원은 “학폭은 학교와 교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이미 넘어섰다”며 “악성 민원 처리 절차의 표준화, 다각적인 갈등 조정 시스템, 그리고 교원 보호 조치를 담은 빈틈없는 표준 매뉴얼을 즉각 제정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례 입법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10대에 이어 제12대 시의회에서도 교육위원회 중진 위원으로 활약 중인 장상기 의원은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삼박자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시작된다”며 “학생은 학업에 집중하고, 학교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다하며,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촘촘한 교권 방어망을 구축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