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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니' 안중근 의사 순국 직전 남긴 글 日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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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니' 안중근 의사 순국 직전 남긴 글 日서 환수

국가유산청, 광복절 앞둔 8월 13일 대중에 첫 공개
안중근 의사의 생전 남긴 사진. 사진=문화체육관광부이미지 확대보기
안중근 의사의 생전 남긴 사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순국 직전 남긴 글 등 총 31점의 유묵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국가유산청은 광복절 직전 유묵들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5일 청와대 업무보고 중 "일본에서 최근 환수한 안중근 의사 유묵을 오는 8월 중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는 13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언론 공개회를 열고 유묵 총 31점을 환수한 과정, 주요 특징 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이 사전 공개한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 유묵의 이미지. 사진=국가유산청이미지 확대보기
국가유산청이 사전 공개한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 유묵의 이미지. 사진=국가유산청

유산청은 31점의 유묵 중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라는 글귀의 이미지를 사전 공개했다. 당시 조선에서 국제법을 일컫는 말인 '만국공법'이 대포만도 못하다는 뜻으로 국제법, 협상보다 대포와 같은 실질적인 무력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구로 해석된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에서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초대 한국통감 등을 역임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 의사는 이듬해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약 40일 뒤인 3월 26일 순국했다.

안 의사는 뤼순 감옥에서 약 40일 간 많은 글씨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며 한국 정부는 보물 569호로 지정해 이를 관리 중이다. 대표적으로 '일일부독서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는다, 추구집)', '지사인인살신성인(志士仁人殺身成仁, 뜻이 있는 선비와 어진 이는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 논어)' 등이 보물 569호로 지정되어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