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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대기오염 소송 장기전 돌입…법원, 기각 신청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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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대기오염 소송 장기전 돌입…법원, 기각 신청 배척

- 미시시피 연방법원, NAACP 제기 청정대기법 위반 소송 심리 속행 결정
- 무허가 가스 터빈 27대 가동에 대한 '이동식 오염원' 면제 주장 불인정
- 미 법무부의 사건 종결 요청 기각에 이어 두 번째 법적 부담
최근 스페이스X가 제기한 소송 기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전미유색인종촉진협회(NAACP)가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인공지능 사업 부문인 스페이스XAI를 대상으로 제기한 대기오염 소송이 계속 진행되게 됐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스페이스X가 제기한 소송 기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전미유색인종촉진협회(NAACP)가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인공지능 사업 부문인 스페이스XAI를 대상으로 제기한 대기오염 소송이 계속 진행되게 됐다. 사진=로이터
미시시피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인공지능 사업 부문인 스페이스XAI가 제기한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미유색인종촉진협회(NAACP)가 제기한 대기오염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게 됐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10월 31일(현지시각) 판사 의견서가 10월 30일 늦게 공개됐다고 보도하며, 법원이 민간 환경 단체의 연방 청정대기법상 소송 제기 자격을 온전히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법적 판단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환경 규제 준수 압박이 얼마나 거세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가스 터빈 '이동식 오염원' 주장 불인정


이번 소송은 남부환경법센터와 어스저스티스가 전미유색인종촉진협회 측을 대리해 지난 4월 미시시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소송 제기 당시 피고는 xAI였으나, 이후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 합병하면서 현재는 스페이스X의 인공지능 사업 부문인 스페이스XAI와 그 자회사 MZX 테크가 피고로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스페이스XAI 측은 지난 6월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문제의 가스 터빈을 이동식 장비로 규정해 배출 허가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고 측에게 청정대기법상 소송 제기 자격이 없고, 시민 소송 조항 자체가 미국 헌법 제2조와 민간 권한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다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 측의 논거를 모두 배척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법적 소송 자격을 확고히 보유하고 있으며, 연소 터빈은 미시시피주의 이행 계획상 이동식 오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시민 소송 조항이 헌법적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본안 심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허가 터빈 27대 가동과 주민 갈등


원고 측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xAI 시절인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xAI와 자회사 MZX 테크는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 지역에 가스 터빈 27대를 대기 배출 허가 없이 설치하고 가동했다.

해당 설비들은 그레이터 멤피스 인근의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단지인 콜로서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운영됐다.

원고 측은 이 터빈들이 가동되는 과정에서 스모그를 유발하는 오염물질과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어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쾌한 악취까지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콜로서스 데이터센터와 사우스헤이븐에 위치한 연관 발전 시설들은 건설 초기부터 지역 사회의 거센 환경적 반발에 직면해 왔다. 스페이스XAI는 현재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용 대형 가스 터빈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확대되는 환경 인허가 규제와 글로벌 인프라 파장


미시시피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동일 법원이 미국 법무부의 사건 종결 요청을 기각한 지 불과 약 2주 만에 내려져 피고 측의 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스페이스X 측은 사법부의 판결 직후 별도의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번 법적 공방은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빅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복합적 규제 환경의 단면을 드러낸다.

전력 수급을 자체 조달하려는 과정에서 환경법 위반 소지가 불거질 경우, 향후 허가 절차 지연이나 추가적인 준법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