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거주자가 보통 해외 주식을 거래해서 돈을 벌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낸다. 1년 동안 번 돈에서 250만 원을 빼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내면 끝이라서 투자자에게 비교적 유리하다. 미국에 상장된 대부분의 유명 회사형 ETF(상장지수펀드)는 그냥 일반 주식처럼 취급돼 이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또한, A 주식에서 1000만 원을 벌고 B 주식에서 400만 원을 잃었다면, 이 둘을 하나로 합쳐서 '진짜로 번 돈은 600만 원'이라고 인정해 준다.
그러나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 상장된 신탁형 ETF는 주식이 아니라 펀드처럼 취급돼 '배당소득세'라는 세금을 매긴다. 이게 왜 문제냐면, 250만 원을 빼주는 혜택도 없고, 다른 주식에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그 손해를 빼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지 확대보기■ 세금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미국의 주식이나 미국 회사형 ETF를 샀다가 팔기를 한다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한 결과를 전부 모아서 다음 해 5월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직접 계산하려면 머리가 아프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매년 4월쯤 '세금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해준다.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증권사가 알아서 국세청에 신고해 준다. 다만, 여러 증권사 앱을 동시에 쓰고 있다면, 모든 증권사의 거래 내역을 하나로 합쳐서 신고해야 나중에 벌금을 물지 않는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다. 바로 ETF가 상장 폐지돼 원금을 까먹고 남은 돈만 돌려받았을 때의 이야기다. 예를 들어, 내가 산 ETF가 인기가 없어져서 운용사가 펀드를 없애기로 했다. 나는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펀드가 없어지면서 남은 돈 600만 원만 돌려받고 400만 원을 손해 보게 됐다. 보통이라면 이 400만 원 손해를 다른 주식에서 번 돈에서 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네가 직접 시장에다 내다 판 게 아니라, 펀드가 해체되면서 남은 돈을 돌려받은 것 뿐이니 이건 세금 계산할 때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아 손해로 안 쳐준다"고 결정했다. 즉, 400만 원을 잃었는데도 다른 주식에서 번 돈의 세금을 줄이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 것이다.
■ 내 돈을 지키는 세금 절약 꿀팁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행동 원칙이 나온다.
둘째, 연말이 되면 계좌를 한 번 훑어봐야 한다. 올해 어떤 주식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낼 것 같다면, 현재 꽤 손해를 보고 있는 다른 주식을 연말에 슬쩍 팔자. 이익과 손해가 퉁쳐지면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팔고 나서 그 주식이 여전히 좋다고 생각하면 바로 다시 사면 된다.
절세미인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