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 2292명 유지안에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지 않나"
여권 "검찰개혁 후퇴" 반발에 법무부 직제안 수정 추진
여권 "검찰개혁 후퇴" 반발에 법무부 직제안 수정 추진
이미지 확대보기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에 따라 수사 부서 소속 수사관·실무관 정원을 현재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줄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찰직과 마약직 수사관을 '형사법무직'으로 개편하고 정원을 기존 2986명에서 1471명으로 50.7% 감축하는 방안이다. 형사법무직은 수사 권한이 사라지는 공소청에서 수사기관과의 협력, 사실관계 확인, 기록 검토·분석 등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도·조언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검사실마다 최소 1명의 형사법무직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 10일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직제안 보완을 지시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 인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원까지 축소할 경우 미제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현재 검사 현원 2051명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임용 예정자와 사직 예정자 등을 포함해 약 130명이 검찰을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검사 정원은 2014년 이후 12년째 2292명으로 동결돼 있다. 검사 정원은 법률인 검사정원법으로 규정돼 있어 인력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휴직·파견 등을 감안한 일정 수준의 결원을 유지해왔다.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공판 지원 일반직 인력은 기존 3580명에서 3583명으로 사실상 유지된다. 법무부는 기존 검찰청 업무의 대부분이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집중돼 있었던 만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전체 업무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이 조직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이후에도 사실상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