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거주 주택 매수한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임대차 갱신 시 최대 2년 추가 유예
10월 1일 제도 시행 예정…임차인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불편 완화
10월 1일 제도 시행 예정…임차인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불편 완화
이미지 확대보기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입주 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다만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수자가 곧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미룰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종료돼 입주한 이후에는 2년간 실제 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달라지는 부분은 유예 인정 범위다. 기존에는 매수 당시 체결돼 있던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까지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한 차례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추가 유예가 가능해진다.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18일 입법예고됐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허가 후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