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장·업무 매뉴얼 정비…사건 수기 처리 방안도 마련
공소청, 진행 사건 최장 90일 수사…“청장 취임 전 수사 가능”
공소청, 진행 사건 최장 90일 수사…“청장 취임 전 수사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일부 중수청 간부와 직원들은 출근해 각 국·과별 사무분장과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하는 등 수사 착수를 위한 행정·실무 절차를 정비했다.
중수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의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사건 기록을 수기로 입력·처리하는 방식 등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2874명의 약 66%인 1900여 명 규모로 출범한 가운데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준비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공소청의 사건 기록은 아직 중수청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부터 직접수사 권한을 내려놓은 공소청은 사건 성격상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장 9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공소시효 만료가 가까운 만큼 공소청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청장 취임 전에도 수사 착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 지방청도 조직이 대부분 갖춰진 만큼 청장 취임 이전에도 수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전종민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중수청은 지난 2일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지방중수청 개청식은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