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회원제 골프장산업의 현주소' 자료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의 지난해 세금부담액은 재산세 2300억원, 부가가치세 2712억원, 법인세 958억원 등 총 59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18홀당 세금부담액으로 환산하면 31억원에 달했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들이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3311억원이 됐다. 개별소비세는 골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회원제 골프장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용객들을 떨어뜨리고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대중형 골프장간의 세금 차액(그린피 차액)은 1인당 4만원이나 된다.
과거 부실덩어리였던 회원제 골프장산업이 건전화됐다. 회원제 골프장은 공정률 30%가 넘으면 골프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고, 회원권 분양대금(입회금)은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라는 점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회원제 골프장의 재무구조는 부실한 골프장들이 회생절차를 통해 대중형으로 전환하면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332%에 달했던 회원제 골프장의 부채비율은 2014년 1021%, 그리고 지난해에는 189%로 대폭 낮아졌다. 이처럼 부채비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부실한 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생절차를 거쳐 대중형으로 전환한 데다 최근 들어서는 영업흑자가 지속되면서 부채를 상환하기 때문이다. 건전 부채비율은 산업은행 기준 250%, 금융감독원 기준 200% 이하인데 이 기준에서 보면 회원제 골프장산업은 건전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들이 대중형으로 전환한 골프장수는 114개소에 달했다. 이 중 자기자본이 수십억원에 불과했던 부실한 회원제 골프장들이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대중형으로 전환하는 곳이 44개소, 중과세율을 견디지 못하고 대중형으로 전환한 곳은 56개소로 조사됐다.
회원제 골프장수는 골프회원권 시장 붕괴, 징벌적인 중과세율 때문에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수는 2012년말 228개소로 대중형 골프장 210개소보다 많았지만, 2014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지난해말에는 153개소로 전체 골프장수의 27.3%로 축소됐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수도 2017년을 기점으로 대중형 이용객수보다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수 비중이 전체의 30.9%로 하락했다.
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회원제 골프장은 중과세율을 부과받지만 회원모집 혜택이 있었다"며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후 회원모집 혜택이 희석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징벌적인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징벌적인 재산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세법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액의 4.0%, 대중형 골프장은 일반세율인 0.2~0.4%를 적용하고 있다.
안성찬 글로벌이코노믹 대기자 golfahn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