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표 위원회 참여 의무화…정책 수립 과정에 당사자 의견 반영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권익 증진·사회 참여 확대 기반 마련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권익 증진·사회 참여 확대 기반 마련
이미지 확대보기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청소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소년 대표 위원회 참여 의무화…정책 결정에 당사자 목소리 반영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소년 대표를 위원회 위촉위원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청소년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기존 ‘대구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위원에 대구시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표현도 정비했다.
교육·문화·복지 정책에 청소년 의견 반영 기대
청소년 정책은 교육과 문화, 복지, 안전 등 청소년의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 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경험과 요구가 반영되면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 수요자와 행정 간의 간극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위원회 참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청소년 대표에게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를 보장하고, 제안된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참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때 조례 개정의 취지도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숙 의원 “청소년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 계기 되길”
이재숙 의원은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0월 13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광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wang24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