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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최민국 도시환경위원장,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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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최민국 도시환경위원장,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근거 마련

대표발의 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 통과…26일 본회의 의결 앞둬
전통시장·주요 통행경로·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지정 대상 구체화
진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최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진주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진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최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진주시의회


진주시가 노인과 장애인의 실제 이동 경로를 고려해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기존 노인복지시설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전통시장과 주요 보행 경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으로 관리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진주시의회는 최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7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노인 보호구역이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지정돼 일상적인 이동 경로와 보행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장보기와 여가활동 등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장소까지 살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에 대한 실태조사, 지정 대상 구체화, 지정 현황과 위치·범위 공표, 관계기관 및 주민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지정 대상에는 전통시장,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요 통행경로, 노인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등이 포함됐다.

또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과 위치·범위를 공표해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와 교통봉사단체, 노인·장애인 관련 단체 및 주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현장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교통안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실제 통행량과 사고 이력, 보행환경 등을 토대로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로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지정 이후에도 시설과 도로 여건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관리해야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최민국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안전은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며, 실제 교통약자의 이동이 많은 곳까지 세심하게 관리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