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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태양광 규제 합리성 도마…최민국 도시환경위원장 “허가기준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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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태양광 규제 합리성 도마…최민국 도시환경위원장 “허가기준 재검토해야”

옥상 태양광에도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적용…국토부 유권해석과 충돌 가능성 제기
경남 18개 시·군 조례 비교서 규제 범위 차이 확인…에너지 정책과 인허가 기준 정합성 과제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위원장은 제277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진주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위원장은 제277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진주시의회


진주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이 합리적인지를 둘러싸고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이격 거리 제한 완화 논의에 이어, 기존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에도 발전소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인 최민국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는 개정안에 담긴 이격거리 문제뿐 아니라 주거지역 내 기존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에 독립적인 발전소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논의됐다.
최민국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한 근거 중 하나는 국토교통부의 기존 유권해석이다. 국토부는 2015년 설치지침과 2019년 유권해석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옥상 태양광 설비를 자가소비용과 판매용의 구분 없이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볼 수 있으며, 별도의 용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기존 건축물에 부속된 태양광 설비와 독립적인 발전소 건축물을 동일하게 판단해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국토부 유권해석과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구조안전과 주변 경관, 주민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허가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남 18개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비교한 결과도 규제 재검토의 근거로 제시됐다.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모두에서 발전시설 건축을 제한하는 지자체는 진주시와 거제시, 통영시 등 3곳이며, 준주거지역까지 모두 제한하는 곳은 진주시와 거제시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다수 시·군은 일반주거지역 내 발전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며, 고성·남해·하동군 등은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에 별도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마다 규제 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진주시도 상위법령과 타 지자체 사례를 토대로 현행 기준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주시 도시정책과는 주거지역 옥상 태양광 설비에 대해 이상기후 등에 대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규제 개선 여부는 안전성 확보 방안과 주민 수용성,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별 인허가 문제를 넘어 진주시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글로벌이코노믹은 진주시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부서별로 분산돼 있어 도시 차원의 전략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진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진주시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이 실제 에너지 전환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더라도 현장에서는 설치 기준과 인허가 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하는지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 완화가 곧바로 모든 지역의 태양광 설비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옥상 설비의 구조적 안전성과 화재 예방, 주변 경관, 주민 생활환경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요소다. 기존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와 독립적인 발전소 건축물을 구분하고, 설치 유형과 지역 여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최민국 위원장은 다른 시·군에 비해 진주시의 발전시설 건축 제한이 폭넓은 만큼 그 필요성과 합리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과 안전을 보호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서가 관련 법령과 타 지자체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진주시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 목표와 실제 인허가 기준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는다. 규제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논의의 관건이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