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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2784필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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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2784필지 결정·공시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대상
재조사·위원회 심의 거쳐 12월 21일 조정 결과 공시
진주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진주시이미지 확대보기
진주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진주시


진주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784필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이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고, 산정된 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은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진주시청 누리집(www.jinju.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진주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정된 가격은 오는 12월 21일 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