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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주변 투기 차단…하남시, 감일·감북·미사동 토지거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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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주변 투기 차단…하남시, 감일·감북·미사동 토지거래 관리

‘하남미사 K-컬처’·‘하남감일2’ 후보지 및 영향권 허가구역 재지정·조정
2026년 11월 3일부터 3년간 적용…기준 면적 초과 거래 시 사전 허가
하남시청사 전경. 사진=하남시이미지 확대보기
하남시청사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주변 영향권의 토지거래 관리를 이어간다.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계획이 투기성 거래와 급격한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공공주택 사업의 추진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시는 ‘하남미사 K-컬처’와 ‘하남감일2’의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포함에 따라 감일동·감북동·미사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이다.

이번 조치는 ‘주택 신속 공급방안’ 후속조치로 발표된 신규택지 후보지와 관련해 이뤄졌다. 후보지뿐 아니라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까지 거래 관리 범위에 두고, 토지 취득 단계와 취득 이후의 이용 목적을 함께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 하남시가 중점을 둔 부분은 개발 기대에 따른 토지시장 변화다. 시는 급격한 지가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공공주택 공급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재지정·조정을 실시했다.
대상은 감일동과 감북동, 미사동의 지정된 일원이다. 해당 동 전체를 일괄적으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 기준이 적용된다.

정책 방향은 주택 공급 추진과 토지거래 질서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영향권을 관리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허가구역에서는 거래하려는 토지의 용도지역과 면적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지정구역 내 토지라고 해서 모든 거래에 동일하게 허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토지가 허가구역에 포함되는지와 함께 용도지역별 면적 기준을 살펴야 한다.

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거래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진다.
이번 재지정·조정에 따른 적용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시작된다. 신규택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거래에는 앞으로 3년간 지정 기준에 따른 관리가 이어진다.

관리는 계약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거래 전에는 허가를 통해 토지 취득을 관리하고, 이후에는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지 관리하는 구조다. 시는 이를 통해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고 실제 이용 목적에 따른 토지거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 따른 토지시장 관리 대책이다. 하남시는 후보지와 영향권의 거래 질서를 관리하는 한편,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 따른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