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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시 前 기장군수 후보, 우성빈 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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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시 前 기장군수 후보, 우성빈 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여론조사 왜곡·허위사실 공표 등 3개 의혹 제기…공소시효 앞두고 수사 촉구
3일 부산시의회에서 우성빈 기장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촉구 기자회견 중인 정명시 전 기장군수 후보. 사진=강세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3일 부산시의회에서 우성빈 기장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촉구 기자회견 중인 정명시 전 기장군수 후보. 사진=강세민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2845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부산 기장군수 선거와 관련해 낙선 후보가 현직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선거 과정의 적법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기장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정명시 전 후보는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성빈 기장군수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등의 혐의로 발했다고 밝혔다.

정 전 후보는 고발 과정에서 관련 증거와 법률 검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고발인 조사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선거 당시 우 군수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카드뉴스 등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압도적 우세’라고 홍보한 행위다.
정 전 후보에 따르면 당시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8.7%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그러나 우 군수 측이 이를 압도적 우세로 표현해 유권자들에게 실제 조사 결과와 다른 인상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 전 후보는 여론조사 수치뿐 아니라 홍보 문구와 그래프,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유권자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조사 결과를 왜곡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공보물과 TV토론회에서 사용된 ‘극소수 특권 토호세력’이라는 표현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

우 군수가 기장군 예산을 특정 세력이 좌우해 왔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만큼, 해당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대 후보가 특권 토호세력의 지원이나 낙점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정 전 후보는 당시 발언이 자신을 지칭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후보자 특정 여부와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선거 결과와 맞물려 주목된다. 당시 두 후보의 득표 차이는 2845표, 3.31%포인트에 그쳤다.

정 전 후보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과 선거운동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 전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모든 선거운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제출된 증거와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해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