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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 금융거래 불이익…정부, 첫 신용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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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 금융거래 불이익…정부, 첫 신용제재

작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첫 조치…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정보 등록
대출 등 금융거래 제한에 국가·지자체 보조금 및 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의결했다. 고용부 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이미지 확대보기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의결했다. 고용부 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조치다.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금융거래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체불사업주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0월 도입된 상습체불사업주 제도에 따른 첫 제재다. 기존 임금체불사업주 제재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체불을 반복하더라도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용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확정 여부와 별개로 반복적인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임금체불을 단순한 노사 간 금전 분쟁이 아닌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보고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재발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형사 유죄 확정 전이라도 반복적인 체불 기준을 충족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는 소명 기회도 부여됐다. 고용부는 대상자를 추출한 뒤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제공했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직전 연도 1년간의 체불 자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만큼 이번이 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 신용제재 사례가 됐다.

임금체불 관련 지표는 일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올해 1~8월 임금체불액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5% 줄었다. 고용부는 체불 범죄 근절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정부는 체불이 절도 범죄는 인식하에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강력한 신용제재 뿐만 아니라 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 도급 구조 내 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체불 다발 업종 중심으로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지방정부 협업 등 촘촘한 사업장 감독을 통해 체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