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윤 전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윤 전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문제가 된 발언의 의미와 당시 객관적 사실,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였을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우선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 계약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일반 선거인에게 김 여사를 통해 전씨와 친분을 형성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난 뒤 여러 차례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 발언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2020년 7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판결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뤄진 즉흥적인 문답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기자들과의 문답이나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거액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범죄에 따른 불이익은 입법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당선 무효 등 정치적 파장을 지나치게 고려하면 유무죄나 양형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소속 정당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의 맥락과 핵심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이라며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과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