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용의자는 2010년 5월부터 11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와 컴퓨터 해킹을 통해 경쟁 기업을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공안부는 조직폭력배인 이 용의자는 전과 13범이라고 밝혔다.
용의자는 지난 2월 동부 장쑤(江蘇)성 난퉁(南通)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중국 경찰에 검거됐다. 공안부는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한 이후 한국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안부는 이번 사건은 국가 간 범죄 척결의 성공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중국은 한국 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