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 배심원단은 애플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스마트플래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5억3290만달러(약 586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애플의 ‘아이튠스’가 스마트플래시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아이폰, 아이패드 등과 컴퓨터간 동기화 프로그램인 아이튠스가 스마트플래시의 데이터 관리와 저장, 결제시스템 접속 등 세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
하지만 애플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제품이 생산되지도 않았고 이를 위한 직원도 고용하지 않은 스마트플래시가 애플이 개발한 기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려 든다는게 애플의 주장이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글로벌이코노믹 채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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