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윤사는 14일 오전 도쿄 지요다(千代田)의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주총과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동생 신동빈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광윤사는 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광윤사 주식 1주를 추가로 매입해 과반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며 광윤사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상법상 이사 선임과 해임은 주총 사안이다.
또 대표이사는 주총에서 선입한 이사 중 호선으로 뽑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일본 상법과 한국 상법이 동일하다.
광윤사 정관에 따르면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주총 안건은 통과된다.
광윤사는 그 지분의 50%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신부회장은 부친인 신격호 총괄 회장으로 부터 광윤사 지분 1주를 추가로 넘겨받아 안정 과반을 확보했다.
그 힘으로 신동빈 회장을 해임한 것이다.
앞으로 관건은 홋데홀딩스이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확보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날 주총와 이사회에서 광윤사 지배권을 장악하면 롯데 지배구조는 새국면을 맞게 된다.
광윤사가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반수 여부다.
광윤사만으로는 일본 롯데홀딩스를 움직일 수는 없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종업원 지주회다.
27%를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지주회까지 합하면 안정과반을 확보한다.
지난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을 지지한 종업원 지주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 지가 최대 관건이다.
신동빈 회장측은 이 표 대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신동주 광윤사 대표이사는 이날 1시간 가량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마친 후 한국 특파원들과 일본 취재진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한국말로 “신동주입니다. 오늘은 정 상무가 대독하겠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말했다.
정혜원 상무가 대독한 이 발표문에서 “주주총회 안건은 첫째 신동빈 이사의 해임, 둘째 이소베 씨의 신임이사 선임이었으며, 이사회의 의결 안건은 첫째 저 신동주의 대표이사 선임, 둘째 신격호 총괄회장이 저 신동주에게 매도하는 광윤사 주식 1주에 대한 매매계약의 승인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진행됐고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새로 선임된 이소베 테츠 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다.
김윤식 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