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8일(현지시간) 사건의 수사 상황을 파악한 관계자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도쿄지법)는 일본 검찰의 청구에 따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된 전씨의 구금 기간을 열흘간 연장하는 결정을 이날 내렸다. 이에 따라 전씨의 구금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늘어났다.
경시청 공안부는 현재 전씨에게 폭발문단속벌칙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야스쿠니신사의 폭발음 사건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한국 측에 수사 협력을 요청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공안부가 전모 씨의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인터폴)를 통해 한국 수사 당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전씨는 이달 9일 일본에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조은주 기자 ej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