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16일 한국 닛산이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이 멈추면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한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설정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조작 때문에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검출됐다.
환경부는 이와관련 닛산에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내에서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 814대를 전량 리콜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주로 영국 선덜랜드에서 생산된다.
유럽에서는 무려 200만 대 이상 팔린 모델이다.
기아 스포티지의 경쟁모델이다.
1세대 캐시카이는 2006년 말에 출시한 초대 캐시카이다.
닛산은 또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닛산은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