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아사히신문은 WD가 지난 6일 제기한 접근 차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캘리포니아 주 상급법원이 받아들였다며 도시바는 명령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WD는 지난 6일 캘리포니아 주 상급법원에 접근 차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판결문에서 “도시바의 접근 차단으로 WD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바에 오는 28일로 예정된 심리에서 차단 사유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28일까지는 접근 차단을 중단시키도록 명령했다.
WD는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사히신문은 WD가 도시바메모리 매각 절차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곳도 캘리포니아 주 상급법원이며 이날 판결을 내린 판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조심스레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WD는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대에게 도시바메모리를 매각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미국 법원에 매각협상 금지를 제기한 상태다.
도시바는 한미일 연합과의 협상을 우선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오는 14일 미국 법정에서 도시바메모리 매각 금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도시바와 한미일 연합은 재협상을 하게 된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