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시간 21일 불법 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아동 격리수용'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가족들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좋지 않았다"면서 " 밀입국 부모와 아동을 함께 수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밀입국 부모와 아동을 따로 수용하는 이른바 격리 수용에 대해 '비인도적'이라는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자 일단 물러선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조차 반대를 쏟아내자 울며 겨자먹기로 고집을 꺾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이민 정책을 후퇴하지는 않는다고 천명했다.
가족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동시에 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미국에서 말하는 행정명령이란 영어로 'executive order'로 불린다.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집행 명령권한이다.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며 연방부처는 그 행정명령을 근거로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명령은 해당 대통령 임기 내에는 유효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유명한 것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령이다.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해킹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도 행정명령 서명으로 가능하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