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매체등은 지난 11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노동법(2021 년 1 월 1 일 시행)에서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금'이 '상여금(보너스)'으로 표기가 바뀌어 근로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노동법 제 104조에서는 "상여금은 회사의 성과, 노동자의 작업 할당량 달성 정도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수여하는 현금 또는 기타 형태의 재산"이라고 정의되어 "수여 정책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상담한 후 결정 직장에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