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정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패널이 설치된다.
산업부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건에 대한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다.
지난달 DSB 회의에서는 일본 측의 반대로 패널이 설치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참여한 모든 회원국이 패널 설치를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위원 구성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패널은 상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마다 패널위원을 정해야 한다.
패널 심리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1심 격으로 패널위원은 법관 역할을 맡는다.
WTO 사무국은 제소국과 피소국으로부터 패널위원을 추천받는다.
원칙적으로는 3명을 뽑고 당사국 간 합의가 있으면 5명이 될 수도 있다.
통상 패널위원 구성에 2~3개월이 걸린다.
패널위원이 정해지면 양국은 구체적인 일정과 협의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의견서와 반박 의견서가 오가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 전까지의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패널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하며 6개월가량 계속되는데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고 긴급한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끝난다.
심리가 끝나면 분쟁 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고 양국이 패널보고서에 찬성하면 DSB에서 보고서를 채택하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후 패소국은 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통상 WTO 재판에는 1~2년이 소요된다.
패소국이 결과에 불복해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가면 최종 결과는 더 늦을 수도 있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4년이 소요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