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포커스 24] 미국 국적 포기자 반년 새 작년 전체 3배 육박…코로나19 부실대응도 한몫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포커스 24] 미국 국적 포기자 반년 새 작년 전체 3배 육박…코로나19 부실대응도 한몫

최근 6개월 새 과중한 세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6개월 새 과중한 세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 뉴욕의 회계사무소 뱀브리지 어카운턴츠(Bambridge Accountants)가 2020년 8월 9일 공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2019년 12개월간 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2,072명이었지만, 2020년 초반 6개월 동안 포기한 사람은 5,816명으로 3배 가까이 이른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그 직전인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에 비해 무려 1,210%나 상승했다.

포기 절차로는 미 정부에 2,350 달러(약 278만 원)를 지불해야 하며 외국 거주자라면 거주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출두해야 한다. 미국 국세청(IRS) 규정에 따라 미국 정부는 3개월마다 국적을 포기한 사람 전원의 이름을 공표하고 있다.

국적 포기라는 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압도적 다수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 살고 있어 포기 이유는 여러 가지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정치 정세를 이유로 드는 사람도 있다. 올해 2020년에 포기자가 기록적인 숫자로까지 급증한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팬데믹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불만인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세금 신고도 주요한 국적 포기 이유로 꼽혀 왔다.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비록 외국에 살더라도 매년 납세신고 및 외국은행 계좌와 투자 및 연금을 통한 소득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어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려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납세 신고를 했던 외국 거주 미국인들은 올해 고마운 혜택을 누렸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도입한 경기부양책으로 외국에 살고 있어도 어른 1명당 1,200달러(약 142만 원), 아이 1명당 500달러(약 71만 원)를 지급받았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