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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24] 애플, 특허 소송 잇단 패소…손해배상액만 1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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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24] 애플, 특허 소송 잇단 패소…손해배상액만 1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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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1조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지방법원은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한 가상사설통신망(VPN)이 버넷엑스 홀딩스(VirnetX Holding)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4억4000만 달러(약 5200억 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버넷엑스가 지난 2010년 애플이 ‘페이스타임’과 ‘아이메시지’ 등 앱 보안 통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난 결론이다. 앞서 애플이 5억300만 달러(약 63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 항소한 데 대해 연방법원은 이를 일부 기각하고,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애플은 법원으로부터 옵티스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에도 특허 침해 손해배상금으로 5억620만달러(약 6000억 원)을 지불하라고 명령 받았다.
지난 11일 법원은 애플이 아이폰 및 기타 장치의 4G 기술과 관련한 5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옵티스측은 LTE 셀룰러 표준을 통해 작동하는 애플의 스마트폰과 시계, 태플릿이 자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특허를 축적한 회사의 소송은 혁신을 억제하고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뿐”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법원은 애플의 고의적 특허 침해가 발견됐다는 입장으로,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배상금이 3배로 올라갈 수 있다며 애플을 압박하고 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